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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정기총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2.18 조회수  :  3,767 첨부파일  : 
  • 2021년 정기총회 1. 일      시 : 서면결의 2. 회의안건 : 2020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건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관한 건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※ 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2021년도 사단법인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민법 73조에 의거 정기총회 서면결의로 대체하여 총 재적위원 34명중 27명이 임시총회 서면 결의서에 의사표시하여 사단법인 논산‧부여‧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관 제12조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. 정기총회 회의자료는 2021년 2월 3일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가 모두 동의하여 정기총회 자료 및 정기총회 서면 결의서를 사단법인 논산‧부여‧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적위원 34명에게 2021년 2월 15일 발송하였으며, 2021년 2월 22일까지 제출된 의사표시 건에 대해서만 의결정족수에 포함.